병원비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원 또는 약국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 환급 대상자가 본인이거나, 대리인(가족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로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과거 병원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면 환급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3.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신청 진행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1. 징수포털 접속

    2. 로그인 후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3.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신청 진행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1. 앱 설치 후 로그인

    2.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 및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연락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제출 서류

  • 환급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환급받을 계좌 정보 (본인 명의 계좌)

  • 기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자동 환급 계좌 등록: 지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피싱 주의: 환급금을 빙자한 문자나 이메일에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마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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