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도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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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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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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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요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간 신청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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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이 있으며,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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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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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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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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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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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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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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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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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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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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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