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 & 주의사항

 

[정보]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및 제출 가이드


LH 임대주택 당첨 후 서류 준비로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용도와 작성법,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LH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관련 유의사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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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보유사실확인서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자산(공적 자료 외의 자산)을 신청자가 직접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제출 대상: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LH 주택 신청자 및 세대원 전체


  • 주요 항목: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출자금 등


2. 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가장 많이 기재하게 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임차보증금 (가장 중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그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 주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을 뺀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상 전체 보증금을 적어야 합니다. (대출 내역은 LH에서 알아서 부채로 차감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 본인이나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분양권이 있다면 소재지와 계약 금액을 기재합니다.

  • 기타 자산: 비상장주식이나 조합 출자금 등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적습니다.



3.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


단순히 적기만 해서는 안 되며, 적은 내용에 대한 근거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자산 종류 필요 증빙 서류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가 확인 서류
출자금 해당 기관 발행 확인서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자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자산이 없더라도 서류 자체는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거나 공란으로 두고 서명하여 제출하세요.

  • Q.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추후 자산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의 정직한 신고가 바탕이 되므로, 

현재 본인의 임대차 계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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