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 자격 요건
1. 국적 요건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근로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5. 기타 요건
-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회계사 등)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모바일을 통한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기타 국세청 요청 서류
⚠️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