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맞벌이 가구 정의: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회계사 등)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9월 중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모바일을 통한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 기타 국세청 요청 서류


⚠️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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