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홑벌이 가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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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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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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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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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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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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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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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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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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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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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회계사 등)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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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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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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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예정일: 2025년 9월 중
기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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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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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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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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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 모바일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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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신청: ☎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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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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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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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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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세청 요청 서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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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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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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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청 시 환수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