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접속 → [서비스 안내] → [긴급복지지원제도] 메뉴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물가 상승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때,
“나라에서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정부는 이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중한
질병, 사망,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
갑작스럽고 위급한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빠르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규 복지제도처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1~2일 내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수급 여부 결정
✅ 어떤 상황이 ‘긴급’한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위기 유형 | 예시 상황 |
---|---|
실직 | 정리해고, 폐업, 계약 종료 등으로 소득 단절 |
질병 또는 사고 | 암 진단, 중환자실 입원, 교통사고 등 의료비 급증 |
가정 내 폭력, 학대 | 여성·아동·장애인 피해로 인한 임시 보호 필요 |
사망 또는 실종 |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연락 두절 |
재난 피해 | 화재, 홍수, 지진 등 주거 파손 |
기초생활 불가 | 식사·주거조차 어려운 절박한 상황 |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
생계비 | 1인 가구 약 64만 원, 4인 기준 약 150만 원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주거지원비 | 보증금·월세 또는 임시거처 제공 |
사회복지시설 보호 | 식사, 침구, 돌봄 포함 1개월 이상 무상 이용 가능 |
교육비 | 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 지원 |
해산비 | 출산 1회당 70만 원 지급 |
장제비 | 장례 1건당 80만 원 지급 |
기타 지원 | 전기·가스 단전 위기 시 요금 지원 등 |
이 제도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직접 줍니다.
대출이 아니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입니다.
📝 신청 방법은?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 신청도 가능
📌 신청 절차
1. 방문 또는 전화 접수
2. 긴급성 심사 → 즉시 지원 결정
3. 사후 조사 진행 (소득·재산 기준 확인)
4. 필요 시 일반 복지제도로 연계
📌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위기 상황 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실직확인서 등)
※ 상황에 따라 서류 없이도 긴급성이 인정되면 선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지원은
일반 복지보다 기준이 높아
정규 복지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기준 약 163만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약 2억 4천만 원, 농어촌 약 1억 5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비 지원은 800만 원까지 허용) |
단, 긴급 상황이 우선 고려되므로,
소득·재산은 사후 조사에서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무소득이라면 더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우선지원 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항목은 중복 불가지만, 장제비나 해산비 등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Q3. 직계가족이 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위기 상황이 판단 기준입니다.
Q4. 실직한 지 2달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A: 보통 위기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기간 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제도 | 내용 |
---|---|
기초생활보장제도 | 중위소득 30% 이하, 정기적인 생계비·의료비 지원 |
자활근로사업 | 일할 수 있는 수급자 대상, 근로 연계 복지 |
차상위계층 지원 | 수급자는 아니지만 어려운 계층 대상 복지 확대 |
지역복지기금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위기지원비 등 별도 제도 |
🙌 마무리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순히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라,
당신의 권리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부의 복지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 지금 당장 129로 전화해보세요.
📍 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 공유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