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KTX 승차권 양도,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주의사항 총정리)
어렵게 구한 설날 기차표!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었을 때 친구나 가족에게 그냥 줘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 기능을 통하지 않은 양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1. 중고거래 및 개인 양도는 '불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승차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암표 거래 처벌: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캡처본 사용 금지: 승차권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보내주는 것은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발 시 원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낼 수도 있습니다.
2. 가족에게 주고 싶다면? '전달하기' 기능을 쓰세요!
무단 양도는 안 되지만, 코레일톡의 공식 기능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가족이나 지인에게 표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
방법: 코레일톡 앱 [승차권 확인] -> [전달하기] 버튼 클릭
-
대상: 받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또는 카카오톡)를 입력하면 상대방의 코레일톡으로 표가 전송됩니다.
-
주의: 캡처 화면이나 단순 사진 전송은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이 기능을 이용하세요!
3. 할인 승차권(경로/장애인 등) 양도 주의
-
부모님 명의로 예약한 '경로 할인' 승차권을 자녀가 사용하는 것은 부정 승차에 해당합니다.
-
신분 확인이 필요한 할인권은 반드시 해당 자격이 있는 분이 이용해야 하며, 적발 시 엄격한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 궁금한 점 (FAQ)
Q. 돈을 안 받고 그냥 선물하는 것도 안 되나요?
A.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식 '전달하기' 기능을 통하지 않고 이미지나 아이디를 공유하는 방식은 부정 승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꼭 공식 앱의 기능을 활용하세요.
Q. 전달하기가 안 되는 승차권도 있나요?
A. 네, 열차 출발 직전이거나 이미 사용 중인 표, 일부 특수 할인권은 전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중고 사이트에서 표를 샀는데 사기라면 어떡하죠?
A. 개인 거래로 구매한 표는 코레일에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입금 후 판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버리면 돈만 날리고 기차도 탈 수 없으니, 공식 예매처만 이용하세요!
즐거운 명절, 올바른 승차권 이용으로 기분 좋은 고향 길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