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 기부제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꿀팁

 

💰 10만 원 넣고 13만 원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세금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이득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단순히 기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을 채워주는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까지 챙길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궁금증






1. 세액공제 혜택, 얼마나 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공제 범위입니다. 기부 금액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 10만 원 이하: 100% 전액 세액공제 (내신 세금에서 그대로 환급)

  • 10만 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16.5% 공제 (최대 500만 원 한도)

💡 핵심 요약: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돌려받으므로 사실상 실제 지출은 0원입니다!




2. +30% 답례품으로 혜택 극대화하기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금의 30%를 '고향사랑e음'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 10만 원 기부 시: 3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 활용법: 이 포인트로 지역 한우, 쌀, 과일은 물론 최근에는 숙박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이득: 세액공제(10만 원) + 답례품(3만 원) = 총 13만 원의 이익!




3. 연말정산 꿀팁 3가지 🍯


① 부부라면 각각 10만 원씩! 세액공제는 '인별'로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이 20만 원을 하는 것보다, 각자 10만 원씩 기부해야 총 2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 가능 기부는 올해(12월 31일)까지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되지만, 받은 포인트는 유효기간 내에 천천히 쓰셔도 됩니다. 당장 살 게 없다면 일단 기부부터 하세요!


③ 별도의 서류 제출 NO!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할 번거로움이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4.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 거주지 제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기초 단위)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 거주자는 서울시와 강남구에 기부 불가)

  • 연말 기한: 12월 31일 23시 30분 전후로는 시스템 점검이나 은행 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도 살리면서 내 통장까지 두둑해지는 고향사랑기부제! 

아직 참여 전이라면 오늘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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