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나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궁금증 TOP 10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플 때 찾는 약은 건강을 되찾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약을 복용했음에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10가지 문답으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01. 약국에서 산 일반약도 보상되나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병원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한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복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다 복용이나 오남용의 경우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2.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치료만 했는데도 가능할까요?
A: 원칙은 '입원 치료'이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비 보상은 기본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기준,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실질적으로 입원에 준하는 집중 치료가 필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신청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적으로 접수 후 약 90일(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조사관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칩니다.
조사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결정이 완료되면 서면이나 문자로 즉시 안내받게 됩니다.
04. 부작용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시간이 너무 흐르면 증빙 서류(진단서, 처방전 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05. 의사 소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필수인가요?
A: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의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환자가 아프다"는 내용보다는 "현재 환자에게 나타난 부작용 증상이 특정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심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06.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도 구제되나요?
A: 아니요, 이 제도는 '의약품' 전용입니다.
비타민, 홍삼, 다이어트 보조제 등은 약사법이 아닌 '건강기능식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대상은 아니며, 만약 이런 제품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07. 암 환자의 항암제 부작용은 왜 제외되나요?
A: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특성 때문입니다.
항암제나 장기이식 거부반응 예방제 등은 질병 치료를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약물 특성상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예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현재는 보상 제외 대상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08. 신청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나요?
A: 신청 자체는 100% 무료입니다!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 조사와 전문가 심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09. 코로나19 백신 부작용도 여기서 신청하나요?
A: 아닙니다. 백신은 '질병관리청' 관할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코로나19, 독감 백신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관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10. 만약 보상 불가 판정이 나오면 방법이 없나요?
A: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면, 첫 심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추가 의학 자료나 전문가 소견을 보완하여 재심의(이의신청)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주요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부작용 인과관계 명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약국 영수증 또는 처방전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마치며
약 부작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잘못이겠지" 하고 참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담 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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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64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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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