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신청만 하고 안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다 내려고 신청은 했는데, 막상 내려고 보니 목돈이라 망설여지시나요?
혹시 '신청만 하고 안 내면 연체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결론: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놓고 납부 기한(1월 31일 등) 내에 입금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붙거나 신용 점수가 깎이는 등의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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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취소: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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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고지: 연납을 안 하면 그냥 평소처럼 6월과 12월에 원래 금액대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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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없음: "왜 신청해놓고 안 냈냐"라고 구청에서 전화 오는 일도 없으니 안심하세요!
💡 하지만 '이런 손해'는 있어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놓치면 아쉬운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1. 할인 혜택 증발:
2026년 기준 약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2. 번거로움:
1월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눠서 챙겨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깁니다.
3. 다음 신청 시:
올해 신청만 하고 안 냈다고 해서 내년에 신청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년에도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고 싶다면 올해 납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가 망설여질 때 팁
만약 목돈이 부담스러워서 미납을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방법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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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이자 할부: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보통 2~7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합니다. 할인을 받으면서 돈은 나눠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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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연납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세 자체를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니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 요약 및 질문
연납 신청 후 미납은 죄가 아닙니다!
단지 '할인 찬스'를 발로 차는 것과 같을 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