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퇴직금 VS 퇴직공제금 차이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둘 중 하나만 받는 건가?" 혹은 "같은 건가?"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다면 둘 다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한눈에 비교하는 퇴직금 vs 퇴직공제금
| 구분 | 법정 퇴직금 (근로기준법) |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법) |
| 지급 주체 | 사업주 (회사) | 건설근로자공제회 |
| 발생 조건 | 한 현장(동일 사업주)에서 1년 이상 근무 | 여러 현장 합산 일수가 252일 이상 |
| 산정 방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 | 일한 날수만큼 적립된 금액 + 이자 |
| 지급 시기 | 퇴직 후 14일 이내 | 건설업을 떠날 때 (신청 필요) |
| 핵심 성격 | 근로자에 대한 후불 성격의 임금 | 잦은 이동을 하는 건설직 특화 복지 |
1. 법정 퇴직금: "한 우물을 1년 이상 판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받는 퇴직금과 같습니다.
건설 현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회사) 소속으로 1년간 꾸준히 일했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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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포인트: 일용직이라도 공사 기간이 길어 1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면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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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인정됩니다.
2. 퇴직공제금: "현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경우"
건설업의 특성상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마다 쌓인 '출근 도장'을 합쳐서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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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포인트: A 건설사에서 100일, B 건설사에서 200일을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은 못 받지만, 퇴직공제금은 합산 300일이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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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방식: 사업주가 하루 약 6,500원(2024~2026년 기준) 정도를 근로자 이름으로 공제회에 적립해 줍니다.
3.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FAQ)
Q1. 퇴직공제금을 받으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했다면 회사는 별도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Q2. 1년(252일)을 못 채우면 아예 못 받나요?
A.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미만 시 아예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공제금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 부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252일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퇴직공제금을 들었다고 합니다.
A. 명백한 위법입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별도의 복지 혜택이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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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다? → 회사에서 '퇴직금' 받고,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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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 저 현장 옮겨 다녔다? → 총 합산 일수를 따져서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