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시행]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 구하라법 핵심 정리 및 적용 사례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많은 국민이 염원해 온 '구하라법'이 2026년 새해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사건 이후 6년 만에 법적으로 완성된 '상속권 상실 제도',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번 법안의 핵심을 블로그 포스팅으로 전해드립니다. ⚖️✨
1. '구하라법'이란 무엇인가요?
공식 명칭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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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 재산을 가져가는 부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상속권이 박탈되는 기준 (상실 사유)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1) 양육 의무의 중대한 위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방치한 경우.
2) 중대한 범죄 행위: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폭행, 학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구 절차)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와 '판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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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상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증 등을 통해 상실 의사를 남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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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청구: 유언이 없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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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이번 법 시행이 갖는 의미
그동안 우리 민법은 '상속 결격 사유'를 살인이나 유언서 위조 등 매우 극단적인 경우로만 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구하라법 시행으로 '부양 의무 이행'이라는 천륜이 법적 상속의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요약 이제는 "낳아주기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 마치며
구하라법은 단순히 재산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부모'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녀의 아픔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