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Q&A]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양육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지만, 이혼 후 연락이 끊기거나 상대방의 거주지를 몰라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하기






1. 정보 몰라도 신청 가능한 이유: '소득·재산 조사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인이 상대방(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모를 경우, 행정안전부·법원·행정기관 등을 통해 강력한 주소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상대방의 최신 초본 주소지를 조회합니다.

  • 연락처 확보: 통신사 등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직장 및 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근무지 정보를 찾아냅니다.




2. 신청 시 알고 있는 정보만 최대한 적어주세요!


비록 현재 연락처는 모르더라도, 과거의 단서들이 있으면 조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가장 중요!)

  • 과거에 살았던 주소

  • 예전에 다녔던 직장명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정보


💡 팁: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과거 판결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추적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3.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2026년 현재,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늦어지더라도 소득 기준만 맞다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월 20만 원)하고, 상대방의 소재 파악과 추심은 국가가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4. 신청 절차 요약


1. 신청 접수: 

알고 있는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만 기재하여 제출


2. 정보 조회: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에 소재지 및 재산 조사 요청


3. 이행 독려/소송: 

파악된 주소지로 이행 독려장 발송 및 법적 조치 시작





상대방이 숨어있다고 해서 아이의 권리인 양육비를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의 정보 조회 시스템이 여러분을 대신해 끝까지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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