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인데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어요. 중복인가요?


신용카드 매출인데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어요. 중복인가요?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는데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요청해서 두 번 처리한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중복 매출'**로 잡힐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 이슈, 어떻게 해결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 부가세 신고기간






🧐 1.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둘 다 발행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이유: 국세청 시스템상 신용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각각 따로 집계되어, 실제 매출보다 2배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원칙: 이미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영수증 자체가 정규 증빙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 2. 이미 중복 발행했다면? 신고 방법!


거래처의 요청 등으로 이미 두 가지를 모두 발행했다면,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하나를 제외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우선 원칙: 

두 종류가 중복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신용카드 매출 제외: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를 작성할 때, 세금계산서와 중복된 금액만큼을 '신용카드 매출' 항목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홈택스 입력: 

홈택스 신고 화면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란에 중복분을 적어 매출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3. 예방을 위한 팁


  • 공지하기: 고객에게 "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라고 미리 안내하세요.

  • 현금영수증 주의: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발행 관련, 이런 점이 궁금하신가요?


1. "중복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더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니 이번 신고 때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수로 둘 다 신고했는데 가산세가 나오나요?"

  •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에서 꼭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대요, 어쩌죠?"

  • 이미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거래처에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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