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초등 1·2학년도 학원비 세액공제! 바뀐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아이들 태권도, 미술, 피아노 학원비 부담 만만치 않으셨죠?
2026년 새해부터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아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들어가면 끊겼던 학원비 세액공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상 확대)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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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취학 아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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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미취학 아동 +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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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및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관련 학원
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율 및 한도)
공제 방식은 기존 교육비 세액공제와 동일한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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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지출 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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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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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만약 초등 2학년 자녀의 미술 학원비로 연간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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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x 0.15 =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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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3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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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종류 확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학습지나 단순 과외는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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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대다수 학원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만,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학원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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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기준: 만 9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므로, 생일이 지나기 전 연령대를 잘 확인하세요.
4. 2026년 추가 세제 혜택들
이번 개정안에는 학원비 외에도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더 포함되었습니다.
1.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월 20만 원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변경 (다자녀 가구 유리)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당 50만 원씩(최대 100만 원) 공제 한도 상향
📢 마치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는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의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아주 반가운 정책입니다.
올해부터는 아이들 학원비 영수증도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