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오르고 육아비도 부담되는 요즘,
정부가 육아에 함께하는 아빠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혜택!
바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닌 시대.
‘일과 육아의 균형’을 실천하는 가정에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5년 기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신청 시기, 조건, 금액,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주로 아빠)에게
초반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100%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 이름만 ‘보너스’일 뿐, 실제로는 급여 상향 혜택입니다!
📅 신청 시기
✅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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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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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단순 신청만으로는 보너스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급여 지급일:
매월 10일 전후 (휴직 시작 다음달부터 순차 지급)
✅ 신청 조건 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자녀 |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
첫 번째 육아휴직자 | 배우자(엄마/아빠 중 먼저 휴직한 쪽)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아빠(대부분의 경우) |
순차 사용 조건 | 두 사람이 동일한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야 함 |
아빠의 고용형태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
육아휴직 기간 | 최소 30일 이상 연속 휴직 필요 |
💰 급여 수준
기간 | 지급 수준 | 월 최대 금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4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변동 있음 |
※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평균 임금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2. [개인서비스] → [출산육아]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클릭
3. 온라인 신청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4.필수 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등
💡 이런 점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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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사용 완료’해야 아빠에게 보너스 적용 가능
-
맞벌이 기준, 둘 다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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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중간에 휴직이 끊기면 적용 제외 가능성 있음 -
휴직 개시 전 회사와 충분한 협의 필요
👨👩👧 아빠가 육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휴식의 권리이자,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육아가 처음이라도 괜찮아요.
✔️ 지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찬스!
✔️ 경제적 부담도 덜고, 가족과의 유대도 깊어지는 기회!
📌 2025년에도 육아는 함께!
아빠의 육아휴직이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정부의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