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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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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자동작성 도우미 제공 (기초 세무지식 없어도 가능)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세금"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서 한 번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종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특징이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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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월급 외에 소득이 한 가지라도 더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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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여러 개의 수입원이 있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총 6가지 소득이 해당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있다면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 | 예시 |
---|---|
사업소득 | 카페, 음식점, 온라인 셀러, 블로그 광고수익, 유튜버 등 |
근로소득 | 겸직한 직장에서 받은 월급 등 (연말정산 미포함분) |
이자소득 | 정기예금 이자, 사채 이자, 금융소득 등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 |
연금소득 | 개인연금, 퇴직연금에서 수령한 금액 |
기타소득 | 강연료, 저작권료, 복권 당첨금, 일시적 외주 등 |
👤 누가 신고 대상일까?
✅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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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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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영상편집자, 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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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자 (월세·상가 임대 수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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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SNS 인플루언서 (광고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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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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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겸업자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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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곳 +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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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자(필요경비 60% 공제 시)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항목 | 일정 |
---|---|
정기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고 | 6월 1일 이후 (가산세 부과) |
분할 납부 | 2개월 이내 50% 분할 가능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6월 30일까지 별도 신고 필요 |
❗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이익,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3가지
①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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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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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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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자동작성 도우미 제공 (기초 세무지식 없어도 가능)
② 손택스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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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 간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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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사진촬영 후 제출 가능
③ 세무대리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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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거나 복잡할 경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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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비까지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
💡 초보라면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고, 고소득자나 사업자는 세무사 대행이 유리할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기본 공식
세율 구조 (2025년 기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3억 이하 | 38% |
5억 이하 | 40% |
5억 초과 | 45% |
👉 누진세 구조이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 절세를 위한 실전 전략
절세 항목 | 설명 |
---|---|
경비 인정 |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처리 (인터넷비, 장비비, 출장비 등)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 |
장부 작성 | 간편·복식장부를 작성하면 경비 인정률 ↑ |
경비율 적용 선택 | 간편계산이 가능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활용 |
근로자 공제 중복 여부 확인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있는 경우 공제 중복 여부 체크 |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범 신고자 감면 제도'**도 활용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랜서인데 거래처에서 3.3% 떼고 지급했어요. 그럼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3.3%는 원천징수 세금일 뿐이고,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Q2.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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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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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이행 가산세: 세액 × 일수 ×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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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Q3. 신고 후 세금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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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가능 (최대 2개월 이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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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 유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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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세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도 가능
Q4. 소득이 작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다면 신고가 의무입니다.
또한
소득이 적어도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아져 유리할 수 있어요.
✍ 마무리: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똑똑하게 대응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세무행위입니다.
무작정 미루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
불필요한 가산세 + 세무조사 + 신용도 하락
이런 리스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미리 준비하고 정확히 신고하면
👉 세금 환급 +
절세 혜택 +
정부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관련 사이트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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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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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 (모바일 전용):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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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센터: ☎ 126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