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능 표지는 누구나 받나요?

 

[팩트체크] 장애인 주차 표지, 등록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차량 유리창에 붙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자세히 보면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자동차 등록하기






1. '주차가능' 표지의 발급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행상 장애 인정: 장애 유형과 정도를 심사하여, 걷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란색의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됩니다.

  • 주요 대상: 주로 하지 관절, 척추 장애, 시각 장애(심한 장애), 평형 장애 등이 해당하며, 장애 정도가 심하더라도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주차불가' 표지는 무엇인가요?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이용하는 차량임을 증명하는 표지입니다. (초록색 표지)


  • 혜택 범위: 주차 요금 할인, 통행료 감면 등 경제적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한 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절대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른 구분


표지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도 모양이 달라집니다.


  • 본인용: 장애인 본인이 면허가 있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 (원형 표지)

  • 보호자용: 장애인 본인은 운전하지 않고 가족 등이 운전하는 경우 (사각형 표지)


※ 중요: 보호자용 표지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4. 신청 및 발급 방법


  •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 절차: 차량 등록 시 함께 신청하며, 보행상 장애 여부를 확인한 뒤 즉시 또는 심사 후 발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장애 정도가 심하면 무조건 주차가능 표지를 받나요? 

A. 아니요. '심한 장애'라도 보행에 지장이 없는 유형(예: 청각 장애 등)은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됩니다.


Q. 기존 표지가 낡았는데 그냥 써도 되나요? 

A. 표지가 훼손되어 식별이 어렵거나, 최근 변경된 디자인이 아니라면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정 사용 오해를 피하기 위해 즉시 교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중한 배려의 공간입니다. 

본인의 표지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이용해 주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