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혜택받고 바로 팔아도 될까? 의무 보유 기간 총정리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차량을 처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 수는 있지만, 면제받은 세금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입니다.
1. 세금 추징이 없는 '의무 보유 기간'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취득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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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매각 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면제받았던 금액을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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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경과 후 매각 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단, 세부 세목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의 경우 의무 보유 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팔 경우 남은 기간만큼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특히 주의!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차량 매각뿐만 아니라 '세대 분리'도 매각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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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주의: 차량을 팔지 않았더라도, 등록 후 1년 이내에 공동명의인(보호자)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면 세금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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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 1년 이내에 공동명의에서 보호자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매각으로 간주됩니다.
3. 예외적으로 추징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량을 처분하게 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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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혼으로 인해 세대가 분리된 경우 (지자체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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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도난, 천재지변, 폐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차량 매각 후 새 차를 살 때 (대체 취득)
기존 차량을 팔고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경우를 '대체 취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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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유지: 기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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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대 원칙: 새 차를 사서 등록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기존 차량이 처분(이전 또는 폐차)되어야 1인 1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깔끔한 요약
차량을 손해 없이 팔고 싶다면 최소 1년 이상은 보유하고 세대를 유지해야 하며,
개별소비세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5년을 채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