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압류 중, 당장 급한 생활비(최저생계비) 인출하는 완벽 가이드
통장 압류로 생활비가 묶여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법률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왜 생활비는 보호받아야 하는가?
통장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이 법은 동시에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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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 채권): 이 조항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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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금액: 현재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 생계비'로 간주되어 보호받습니다.
💡 핵심: 이 185만 원은 압류된 해당 통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인출을 위한 필수 절차: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은행에 가서 "생활비가 급하다"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압류 해제 권한을 가진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 절차 상세 안내
| 단계 | 내용 | 필요한 행동 |
| Step 1. 잔액 현황 파악 및 증명 |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여 총합이 185만 원 이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조회 결과도 활용 가능) |
| Step 2.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압류를 결정했던 해당 법원에 공식 서류를 제출합니다. |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Step 3. 필요 서류 첨부 | 신청서와 함께 총 잔액이 185만 원 이하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잔액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압류 결정문 사본 등 |
| Step 4. 법원의 인용 결정 대기 |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을 승인(인용)하는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 법원의 심리 및 결정 기간 (보통 수일~1주 소요) |
| Step 5. 결정문으로 인출 | 법원에서 인용 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합니다. | 법원의 인용 결정문을 은행에 제시하고 보호받은 금액(185만원 한도 내)을 인출합니다. |
3.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주의사항
Q1. 이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신청은 1회성입니다. 현재 압류된 금액에 대해 '최초 한 번'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이며, 이후 통장에 들어오는 돈(예: 다음 달 월급)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가 진행됩니다. 근본적인 해지를 위해서는 채무 변제나 개인회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Q2. 185만 원이 넘으면 전혀 인출할 수 없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처럼 특정한 성격을 가진 금전(임금채권)은 최저임금액의 1/2 등 별도의 압류 금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금 잔액의 경우 185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Q3. 신청에 드는 비용이 있나요?
A. 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소액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결론:
긴급하게 생활비를 인출해야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185만 원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여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신속한 법적 대처가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