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파산 신청, 통장 압류는 '바로' 풀릴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압류를 해결할 강력한 수단이지만, 신청만으로 압류가 바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시: '중지' 후 '해제'의 단계
개인회생은 통장 압류를 '중지'시키는 단계와 '해제'시키는 단계가 명확히 나뉩니다.
📌 1단계: 강제집행의 '중지' (개시결정 시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보전 및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제집행을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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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시점: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이 결정과 동시에 진행 중이던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는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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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압류가 중지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압류된 통장의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 자체의 효력(등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돈은 묶여 있지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 2단계: 압류의 '해제' (인가결정 시점)
압류의 법적 효력 자체를 완전히 없애 통장을 다시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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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시점: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이 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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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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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 채권자 목록 등본, 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 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고 은행에 통보하여 통장 압류를 완전히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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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시 강제집행이 중지되지만, 압류를 완전히 풀려면 인가결정 후 별도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개인파산 신청 시: '정지' 후 '실효'의 단계
개인파산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로, 압류 해제 절차가 개인회생과는 다소 다릅니다.
📌 1단계: 강제집행의 '정지' (파산 선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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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시점: 법원에서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진행 중이던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법원 관리 하에 놓이게 되므로 개별적인 압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 2단계: 압류의 '실효' (효력 상실) (면책 결정 시점)
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인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압류는 그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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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시점: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면책 대상 채무에 근거한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법률상 그 효력을 잃습니다(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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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절차: 효력은 상실되었으나 은행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채무자는 '면책 결정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확인 후 해제 결정을 내립니다.
🚨 마무리 조언: 신청 후 즉시 해야 할 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압류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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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파산선고 확인: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한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 강제집행 중지 사실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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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면책결정 후 해제 신청: 최종 결정(인가 또는 면책)이 나오면, 반드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통장 압류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지만, '바로' 풀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각 절차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