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구매 및 이용 혜택 총정리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하면 이동의 편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와 지자체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주요 공통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1. 차량 구입 및 등록 단계 (세제 혜택)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등록할 때 발생하는 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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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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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본인 또는 공동명의 차량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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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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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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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1대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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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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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비용이 면제되어 초기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차량 운영 및 유지 단계 (이용 혜택)
매일 발생하는 유지비를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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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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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통합 복지카드를 제시할 경우 통행료가 반값으로 할인됩니다.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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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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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보통 50%~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승 주차장의 경우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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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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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공동명의 보호자는 유류비 절감을 위해 일반인이 구입할 수 없는 LPG 차량을 구매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생활 밀착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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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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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종합검사 시 장애 정도에 따라 **30%~50%**의 수수료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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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차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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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혜택 적용을 위한 필수 조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탑승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인 미탑승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복지카드(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혜택은 본인의 장애 등급이나 거주 지역,
차량 배기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기 전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