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장애인 자동차 공동명의, 어디까지 허용될까? 범위와 조건 총정리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못 하거나,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주소 및 관계' 조건을 완벽히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등록방법






1. 공동명의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세대 합가)하고 있는 아래의 가족만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

  •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 형제자매: 형, 누나, 오빠, 언니, 여동생, 남동생

  •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 계부, 계모 및 그 자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의: 사촌, 조카, 형수, 제수 등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더라도 공동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세대 합가


관계를 만족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공동명의를 하려는 가족은 반드시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세대 분리 시 혜택 소멸: 만약 공동명의 등록 후 이사 등으로 인해 세대가 분리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왜 공동명의를 하나요? (장점)


  • 보험료 절감: 운전 경력이 많은 가족과 공동명의로 하고, 그 가족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차량 관리 편의: 장애인 본인이 직접 차량을 관리하거나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보호자가 차량을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4. 등록 시 필요 서류


공동명의를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등록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가 합가 되어 있는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으로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 출가한 자녀 등)

  • 공동명의 동의서 및 신분증: 등록소 방문 시 지참




⚠️ 자주 묻는 질문 (Q&A)


Q.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를 했다가 형제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소지가 달라지면 더 이상 공동명의 혜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변경하거나 감면받았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Q. 공동명의 지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A. 보통 장애인 본인 1% : 보호자 99% 또는 99% : 1% 등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명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가족의 범위와 주소지 조건을 미리 확인하셔서 복잡한 절차 없이 차량 등록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