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5차 차수, '구직외 활동'만으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4차까지는 온라인 특강이나 심리검사 같은 '구직외 활동'으로 편하게 인증을 받아오셨을 텐데요.
하지만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실업인정 반려라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 5차부터는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외 활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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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횟수 증가: 재취업 활동을 총 2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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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2회 중 최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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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회: 이력서 제출을 2번 하거나, [이력서 1회 + 특강 1회] 식으로 섞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왜 5차부터 까다로워질까?
수급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가 실제 취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단순 교육 수강보다는 실제 회사에 지원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급자 유형별로 다를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수급자인지에 따라 5차 이후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수급자 유형 | 5차 이후 활동 기준 |
| 일반 수급자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
| 반복 수급자 | 4주 2회 (구직활동만 인정 가능) |
| 장기 수급자 | 5~7차는 4주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 필수) |
⚠️ 장기/반복 수급자라면 특강 같은 '구직외 활동'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 구간이 있으니 본인의 취업희망카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차 때 이력서만 2번 넣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입사지원)은 2회 모두 수행해도 무관하며, 오히려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Q. 특강 2개를 듣는 건 안 되나요?
A. 일반 수급자 기준으로 5차부터는 특강 2개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력서 지원 1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Q. 면접을 본 것도 구직활동인가요?
A. 네! 실제 면접 응시는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면접 확인서를 챙겨서 제출하세요.
🚩 마무리하며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진짜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온라인 특강의 편리함도 좋지만, 본인의 직무에 맞는 공고를 찾아 이력서를 제출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