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직을 했는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올해 직장을 옮겼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입력 가이드


올해 이직에 성공하신 모든 분, 축하드립니다! 

기쁨도 잠시, "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드실 텐데요.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환급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1. 핵심은 '총급여' 합산하기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Step 01]에서 급여를 입력할 때 아래 두 가지를 합쳐야 합니다.


  • 현 근무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와 연말까지 받을 예상 급여

  • 전 근무지: 올해 퇴사한 직장에서 받은 총급여


Tip: 전 근무지의 총급여를 정확히 모른다면,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내년 초 조회 가능)를 참고해야 합니다.

 

2. 미리보기 입력 방법 (Step 2)


[Step 2]의 세액계산 단계에서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활용하세요.


1. 총급여: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세전 급여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2. 기납부세액: 두 직장에서 각각 낸 세금(소득세)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 전 직장에서 낸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3. 공제 항목은 공백기에도 인정되나요?


이직 준비 기간(무직 기간)이 있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근무한 달)에 지출한 것만 공제됩니다.

  • 인정 안 되는 항목: 백수였던 기간에 쓴 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미리보기 입력 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상관없는 항목: 연금저축이나 기부금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전체 지출분이 공제됩니다.


4. 만약 전 직장 자료를 넣지 못한다면?


미리보기 단계에서 귀찮아서 현 직장 소득만 넣으면 환급액이 실제보다 훨씬 많게 나오는 오류가 생깁니다. 

소득이 합쳐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정확한 예측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입력해 보세요!




마치며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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