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결]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전세대출금 빼고 적나요?
LH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내 돈은 2천만 원이고 대출이 8천만 원인데, 보증금에 1억을 다 적어야 하나요?"에 대한 정답을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 결론: 대출금 빼지 말고 '전체 보증금'을 적으세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은행 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상에 적힌 보증금 전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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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LH는 여러분이 제출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은행 대출 내역(부채)을 별도로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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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방식: 시스템상에서 [전체 보증금(자산) - 은행 대출금(부채)]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최종 순자산을 산출합니다. 만약 본인이 임의로 대출금을 빼고 적으면, 시스템이 대출금을 한 번 더 차감하여 자산이 실제보다 적게 잡히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작성 예시
상황: 보증금 1억 원 중 은행 대출이 8,000만 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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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현재 거주 중인 집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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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100,000,000원 (전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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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의사항
1. 부채 칸에 적지 마세요:
확인서 양식에 '부채' 항목이 있더라도, 은행 전세대출은 금융기관 자료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는 부채는 보통 개인 간 빌린 돈 등을 의미합니다.)
2. 확정일자 필수:
함께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계약서에 적힌 숫자 그대로 적으세요. 대출금은 LH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