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여기 적어야 하나요?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자동차도 적어야 하나요?


임대주택 신청 시 자산 기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는 이 확인서에 적지 않습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






✅ 결론: 자동차는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나 차량등록사업소의 공적 자료가 LH로 자동 전송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직접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 조회 항목: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승용차

  • 예외 상황: 오직 비영업용 승용차 중 공적 자료에 누락되었거나, 실제 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 이를 소명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별도로 취급합니다.


🚗 자동차 가액 확인이 더 중요해요!


직접 적지는 않지만, 내 차의 가치가 LH가 정한 기준(2024년 기준 3,708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기준 가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가액 아님!)

  • 확인 방법: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내 차의 가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자동차가 2대라면?


  • 세대 내에 자동차가 2대 이상일 경우, 합산 금액이 아니라 가액이 높은 차량 한 대의 금액만 자산으로 반영됩니다. (단, 주택 유형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세 줄 요약


1. 자동차는 자동 조회되므로 확인서에 적지 않습니다.

2. 대신, 내 차의 차량기준가액이 커트라인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3. 확인서에는 주로 보증금, 분양권, 주식 등 공적 자료에 없는 것만 적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