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부모님 댁 거주 중인데, 보증금 뭐라고 적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형제·자매의 집에 얹혀사는 경우,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임차보증금' 칸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결론: 본인 명의의 보증금이 없다면 '해당 없음'입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의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부모님이 세대원일 경우: 부모님 명의의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적고, 부모님 명의의 집(자가)이라면 임차보증금 칸은 비워둡니다. (집은 부동산 자산으로 자동 조회됨)
-
부모님과 별도 세대일 경우 (단독세대주 등): 현재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없다면, 기재할 금액은 '0원'입니다.
📝 작성 방법
내 명의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
-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거나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억지로 부모님의 자가를 임차보증금으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고 있는 경우:
-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산보유사실확인서상의 '임차보증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적 증빙(확정일자 등)이 있는 공식 계약이 아니라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무주택 요건과 자산
-
거주 형태: 부모님 집에 사는 것은 '거주'의 문제이지 '자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
자가 보유: 만약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부모님이 이번 신청의 세대원으로 포함된다면 그 집값은 '부동산' 자산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확인서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한 줄 요약
"내 이름으로 된 전월세 계약서가 없다면 보증금 칸은 비워두거나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