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남편 명의 대출,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 필독)
연말정산 전략을 짜다 보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특히 금액이 큰 주택 관련 대출 공제는 누가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큰데요.
과연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가 달라도 괜찮을까요?
1. 원칙: 대출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는 같아야 합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핵심 원칙은 '대출을 받은 사람(채무자)'과 '집의 소유자(또는 임차인)'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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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출: 남편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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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대출: 아내가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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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편 명의의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아내가 대신 갚았다고 해서 아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 (세대원 공제)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대주(남편)가 주택 관련 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을 것
2.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것
3. 대출 명의 자체가 본인(아내)일 것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대출'이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3.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공동명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대출 자체가 남편 단독 명의라면, 그 이자 상환액은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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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계약서 명의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아내 소득이 더 낮아 공제율(17%)이 높다면, 다음 계약 시에는 아내 명의로 계약하고 아내가 직접 월세를 송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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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경우: 이미 실행된 대출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중도상환수수료나 금리 조건 변경 등 실익을 따져봐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주택 관련 공제는 세법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출 명의자 = 공제 받는 사람" 공식을 꼭 기억하시고,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고 싶다면 대출 실행 단계부터 명의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