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될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1. 공제 대상 주택
국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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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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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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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파트, 빌라, 원룸 등도 포함됩니다.
2.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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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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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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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일치: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전입신고).
3. 고시원 거주자라면?
고시원도 2014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고시원 원장님과 작성한 입실 계약서와 월세 송금 내역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