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월세 공제가 되나요?

 

🏠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될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주택관련공제





1. 공제 대상 주택


국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필수)

  •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 물론 아파트, 빌라, 원룸 등도 포함됩니다.


2.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주소지 일치: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전입신고).



3. 고시원 거주자라면?


고시원도 2014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고시원 원장님과 작성한 입실 계약서월세 송금 내역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