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로 세금 아끼는 법 (주택임차차입금)
전셋값이 만만치 않은 요즘, 대출 이자 내느라 힘드시죠?
다행히 국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란?
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 공제 대상자 (모두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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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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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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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제한 없음: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총급여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맞벌이 등 세부 조건 확인 필요)
3. 공제 한도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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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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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연간 400만 원까지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한도)
예시: 올해 전세 대출 원금+이자로 총 1,000만 원을 갚았다면? 1,000만 원 × 40% = 400만 원 (최대 한도까지 공제 가능!)
4. 핵심 주의사항 (이건 꼭 지켜야 해요!)
1. 대출 기관에서 직접 입금: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대출금이 바로 입금되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입주일/전입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3. 개인에게 빌린 경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며, 연 1.2%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5. 준비 서류
대부분의 은행 대출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아래 서류를 챙기세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해당 은행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마무리하며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청약저축과 한도를 공유하니, 본인의 상환액을 잘 계산해서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