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총정리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강력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이자만 해당됩니다!)
2. 공제 대상 및 주택 요건
-
대상: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
-
주택 가격: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이후 차입분 기준, 이전 차입분은 시기에 따라 3억~5억 원 기준 적용)
-
규모 제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기준시가 조건만 충족하면 됨)
3. 대출 요건 (매우 중요!)
1. 차입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2. 채무자:
대출의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상환 기간:
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공제 한도
대출의 상환 방식(고정금리 여부,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연간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환 방식 | 공제 한도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최대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최대 1,800만 원 |
| 15년 이상 & 기타(변동금리 등) | 최대 600만 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최대 600만 원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양권이나 주택조합원 입주권도 되나요?
A. 네, 분양권이나 입주권 상태에서도 무주택 세대주가 차입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이라면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 항목은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대출 연장이나 갈아타기를 하셨다면 은행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