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많은 분이 "양육비만 못 받고 있으면 무조건 주는 건가요?"라고 물으시지만, 아쉽게도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집의 소득입니다.
2025년 7월 본격 시행 이후 2026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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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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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참고 수치: 2인 가구 기준 약 590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750만 원 내외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 시 꼭 확인하세요!)
2. 미지급 기간: 3회 이상 불이행
상대방이 한두 번 늦게 주는 정도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강력한 미지급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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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거나,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3. 이행 노력: 관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진행 중일 것
국가가 돈을 빌려주는 성격(추후 채무자에게 회수)이므로, 국가를 통해 양육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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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이미 신청했거나, 현재 소송 등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 중(혹은 종료)이어야 합니다.
💰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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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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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성년)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복 지원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아동양육비 등 다른 복지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소득 기준만 맞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다고 배째라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국가가 여러분께 먼저 지급합니다. 그 후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추적해 회수하는 것은 국가의 몫입니다.
Q. 외국인 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양육자라면 일정한 요건(국내 거주 등) 하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아이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이 된다면 주저 말고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