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대방이 재산을 다 숨겼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꽁꽁 숨겨버리는 경우, 양육자는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국가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 샅샅이 찾아내는 '재산조사 및 명시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스스로 제출하게 하거나(재산명시), 국가 기관을 통해 직접 재산을 조회(재산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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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범위: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은 물론 자동차와 소득 내역까지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숨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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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수단: 만약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숨긴 것이 들통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숨긴 재산을 되찾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혼 직전이나 소송 중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렸다면? 국가 법률 지원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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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다시 상대방 명의로 강제 복귀시킨 뒤, 그 재산에서 양육비를 집행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3.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강력한 제재' 카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고 버티는 채무자에게는 일상생활을 압박하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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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면허가 정지되어 일상과 생업에 타격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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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외여행이나 업무상 출국이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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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양육비 미지급자'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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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그래도 못 받으면?" → 선지급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완벽히 숨겨 추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걱정 마세요.
2026년에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대방과 싸우고 재산을 찾는 일은 이제 국가(이행관리원)가 전담하고,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생기는 궁금증 (Q&A)
Q.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두면 못 뺏어오나요?
A. 구입 자금의 출처가 상대방임이 증명되거나 명의신탁 정황이 포착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 현금으로만 월급을 받는 경우는요?
A. 유치장 유치(감치) 신청 등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지급을 유도합니다.
상대방의 '배째라'식 태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는 여러분보다 더 끈질기게 추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