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유차가 다 내야 하나요?
경유차라고 해서 모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최신 경유차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내 차가 돈을 내야 하는 차인지, 아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부과 대상이 아닌 차량 (면제)
아래에 해당한다면 고지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유로5 및 유로6 차량: 유럽의 최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들입니다.
-
보통 2012년 7월 이후에 제작되어 출고된 경유차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저공해자동차 인증 차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받은 차량입니다.
-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노후 경유차라도 정부 지원 등을 통해 DPF를 장착했다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부과 대상인 차량 (납부)
반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입니다.
-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흔히 말하는 '노후 경유차'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유로4 이전 모델: 엔진 자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구형 모델들입니다.
🧐 내 차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내 차가 2012년식인데 7월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1. 자동차 등록증 확인: 제작 연월일을 확인합니다.
2. 위택스(Wetax)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메뉴에서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와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문의: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 궁금증 해결 (Q&A)
Q. 휘발유(가솔린)나 하이브리드차는요?
A: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직 경유(디젤)차에만 부과됩니다.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모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중고차로 샀는데 제가 내야 하나요?
A: 부담금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이전 주인이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요금은 이전 주인에게, 본인이 소유한 날부터의 요금은 본인에게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Q. 폐차했는데 고지서가 또 왔어요!
A: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입니다. 올해 초에 폐차했더라도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까지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요금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니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며
결론적으로 2012년 7월 이후에 나온 경유차라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차량이라면 1월 연납 10% 할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