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 면제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면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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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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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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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존 1~3급(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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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경도 이상), 5·18민주유공자(상이자) 등
2. 면제 조건 (중요)
단, 모든 차량에 대해 무제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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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수: 본인 명의의 차량 중 딱 1대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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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용도: 본인의 보완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통 자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누락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준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자동차 등록증
3. 반영 시점: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미 낸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격 취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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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 배우자 등과 공동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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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 시: 수급자 자격이 정지되거나 차량을 매각하면 면제 혜택도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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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체 시: 기존 차량을 팔고 새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모델)를 샀다면 다시 면제 신청을 해야 안전합니다.
🤔 궁금증 해결 (Q&A)
Q. 차상위계층도 면제 혜택이 있나요?
A: 아쉽게도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구청에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국가유공자인데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A: 자격 정보가 시스템에 즉시 연동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관할 환경과에 전화하여 유공자 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면제 처리가 가능하니 꼭 전화해 보세요!
Q. 10% 연납 할인이랑 중복되나요?
A: 면제 대상자는 내야 할 금액 자체가 '0원'이므로 연납 할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면제를 받고 계신다면 연납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적 보훈이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대상자이신데 아직 혜택을 못 받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시거나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