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용불량으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인데 어떡하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통장 압류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해결 방법 정리)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인 퇴직공제금.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지급 신청을 망설이게 됩니다. 

"신청해도 은행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냐?"라는 걱정 때문인데요.

결론은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수령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1. 퇴직공제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으로 입금받게 되면, 입금되는 순간 '예금'으로 취급되어 기존의 압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필요합니다.



2. 해결책: '압류방지통장(희망지킴이통장)' 개설


퇴직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은행에 빚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 통장 이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전용통장 (희망지킴이통장)

  • 특징: 오직 '퇴직공제금'만 입금 가능하며, 그 외의 돈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출금 및 이체는 자유로움)

  • 취급 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3. 신청 및 수령 절차


압류 상태에서 퇴직공제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다음 순서를 따르세요.


1) 은행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전용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2) 통장 개설: 

'희망지킴이통장'을 개설합니다.


3) 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지사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가칭-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방금 만든 압류방지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4) 수령: 

심사 후 공제금이 입금되면 안전하게 인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기존 통장 사용 금지: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으로 신청하면 입금 즉시 압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전용 통장을 새로 만드세요.

  • 입금 제한: 이 통장은 퇴직공제금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이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본인의 권리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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