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동수당 끊겼는데 다시 들어온다? 2018년생 재지급 총정리!
안녕하세요!
2018년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작년에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아쉬워하셨던 기억 있으시죠?
그런데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되면서, 이미 지급이 끝났던 2018년생들도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1. 이미 끝났는데 왜 다시 주나요?
기존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생 아이들은 작년(2025년)에 생일이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지급이 종료되었죠.
하지만 2026년 법 개정으로 지급 범위가 만 8세 이하(만 9세 미만)로 1년 더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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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작년에 끊겼던 2018년생 아이들도 2026년 1월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중요!)
가장 궁금해하실 신청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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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불필요 (대부분): 예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지자체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확인해 자동으로 지급을 재개합니다. (법률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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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정 필요: 만약 그사이 이사를 했거나, 수당을 받는 계좌를 해지 또는 변경했다면 반드시 '복지로' 앱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보를 수정해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 꿀팁: 1월 25일에 입금이 안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법 개정 시기에 따라 2월에 1월분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3. 못 받은 기간(2025년분)도 소급해 주나요?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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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No: 2025년에 연령 초과로 못 받았던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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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분부터 시작: 이번 확대 정책이 시행되는 2026년 1월분부터 새롭게 지급이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4. 2018년생은 정확히 언제까지 받나요?
2018년생 아이들은 2026년 내내 혜택을 받고, 2027년 자신의 생일이 오기 전 달에 최종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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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8년 5월생 → 2027년 4월분까지 지급 (총 12개월 추가 혜택)
❓ 2018년생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Q&A)
Q1. 이사를 갔는데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 연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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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Q2.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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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맞습니다! 기본 10만 원은 동일하지만, 2026년부터 일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지자체 예산을 더해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하는 곳이 늘었습니다. 거주지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마치며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받게 되어 선물 같다"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2018년생 아이들의 훌쩍 자란 모습만큼, 연장된 아동수당이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