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수당 확대 지급,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나오나요?

 

[체크] 아이와 해외 한 달 살기? 아동수당 중단 기준 꼭 확인하세요! (2018년생 필독)


안녕하세요! 

요즘 방학이나 안식월을 맞아 아이와 함께 해외 체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기간이 2018년생까지 연장되면서, 해외에 있어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6 아동수당 확대지급






1. 해외 체류 중에도 아동수당이 나오나요?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짧은 여행이나 연수까지 제한하지는 않아요.


  • 90일 미만 체류 시: 아동수당이 정상 지급됩니다. (단기 여행, 한 달 살기 등)

  • 90일 이상 체류 시: 아동수당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주의! 출국일로부터 정확히 90일이 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



2. 왜 90일인가요?


법적으로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게 되면 '국내 거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출입국 기록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부모님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지급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3.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 한국에 귀국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지급 조건: 입국 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대부분 입국 기록이 자동 반영되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하지만 입국 후 첫 달에 입금이 안 된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급 재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4. 2018년생, 연장 혜택과 해외 체류의 관계


2018년생 아이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장기 해외 연수(3개월 이상)를 가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꿀팁: 해외 체류로 인해 중지되었던 기간만큼 나중에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니, 해외 일정 수립 시 참고하세요!




❓ 해외 체류 관련 궁금증 (Q&A)


Q1. 부모는 한국에 있고 아이만 해외에 있는 경우는요?

  • A: 아동수당은 '아동'의 거주 상태가 기준입니다. 보호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중지됩니다.


Q2. 90일이 되기 전 잠깐 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나가면요?

  • A: 입국 후 국내 거주 기간이 짧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 체류 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단순 '꼼수 출입국'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해외 체류로 중지된 기간 동안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해외 체류로 인해 정당하게 중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 소급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아이와 함께하는 해외에서의 소중한 시간! 

아동수당 지급 기준인 '90일'을 미리 체크하셔서 가계 운영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생 아이들의 연장된 혜택, 해외에서도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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