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사서 2채가 됐는데 세금 안 내려면? (일시적 2주택 가이드)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 혼인, 상속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집을 두 채 보유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 3가지 핵심 요건 (1-2-3 법칙)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비과세의 90%는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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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경과 후 취득: 종전 주택을 사고 나서 최소 1년이 지난 뒤에 새 주택을 사야 합니다. (동시 취득이나 짧은 간격은 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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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유(거주): 파는 집(종전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요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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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처분: 새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 업데이트: 과거에는 지역에 따라 처분 기한이 1년, 2년으로 복잡했지만, 현재는 전국 어디든 3년으로 통일되어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2. 왜 2026년 5월 9일이 중요한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못 지킨 사람은 순식간에 '중과 대상 2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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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시: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양도세 0원(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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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시: 기본세율 + 20%p 중과세 적용 (수억 원의 세금 차이 발생)
3. 일시적 2주택자가 놓치기 쉬운 실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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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배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3주택자가 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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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의 역설: 새 집의 잔금을 너무 빨리 치러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채 안 되었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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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혼인 특례: 상속은 5년(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혼인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등 각각 기간이 다르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종부세·취득세 혜택도 챙기세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와 취득세에서도 1주택자 대접을 해줍니다.
| 세목 | 혜택 내용 |
| 취득세 | 새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 중과 없이 기본세율(1~3%) 적용 |
| 종부세 |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12억 공제) 적용 |
💡 오늘의 결론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라면 '기존 주택 매도 기한(3년)'을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세요!
특히 2026년 5월 10일 이후에는 중과세가 부활하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놓쳤을 때의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