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왔는데 전입 시기에 따라 돈이 깎이나요?
소음대책지역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이사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이사 온 시기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이 3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기준 (지연보상금 제도)
군 소음 보상법은 소음 피해가 예견된 지역에 뒤늦게 들어온 경우, 보상금을 일부 제한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전입 시기 | 감액 비율 | 실제 지급액 (3종 기준 월 3만 원일 때) |
| 2010년 12월 31일 이전 | 0% (없음) | 30,000원 (전액 지급) |
| 2011년 1월 ~ 2020년 11월 | 30% 감액 | 21,000원 |
| 2020년 11월 27일 이후 | 50% 감액 | 15,000원 |
※ 위 기준일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이며,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시점에 따라 지자체별로 세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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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없나요?
전입 시기가 늦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생:
소음대책지역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경우
2. 혼인: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3. 상속:
해당 지역 거주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4. 미성년자:
부모의 전입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전입한 경우
❓ 전입 관련 궁금증 (Q&A)
Q1. 소음 지역 내에서 이사했는데, 전입 날짜가 바뀌나요?
A: 소음대책지역 안에서 안으로 이사한 것이라면 최초 전입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지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라면 재전입일이 기준이 됩니다.
Q2. 2025년 중간에 이사 왔으면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사 온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한 달치 보상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거주한 날짜만큼 계산됩니다.
Q3. 이사 온 뒤에 집을 비우고 여행을 다녀왔다면요?
A: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일수가 부족하거나 군 복무,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Q4. 전입 감액 말고 또 깎이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직장지 거리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소음 지역 밖 100km를 초과하면 100% 감액, 100km 이내면 30% 감액 등 조건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약하자면!
이사를 늦게 왔다고 해서 보상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 시기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군소음 포털]에서 본인의 전입일을 확인하고 예상 금액을 가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